여행사창업 절차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으로 나뉩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으로 사증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절차를 대행하는 해위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사창업 절차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차체에 종합여행등록
사업자등록
영업보증보험가입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기업형태는 상관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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